올해 2023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복지 정책 중에서 (예비) 부모들에게 가장 관심받은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적용여부와 금액은 얼마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부모급여란?

기존에 운영되던 영아수당에서 변경된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름으로 하면 안 헷갈릴텐데...)

저출산 시대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기존 영아수당 30만원(22년 이후 출생)이 부모급여(0~23개월 아동)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급 시기는? 23년 1월 1일부터 지원됩니다.

저도 오늘 들어왔네요 :) 지급 대상은? 여기서 몇 년도 출생아기부터 적용이 되는지가 큰 이슈였는데요 0~11개월(만 0세) 아동이 대상이므로 개월수로 적용이 되다보니... 21년생 아기는 부모급여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21년생은 부모급여에서 제외되고 22년생은 소급적용되며 23년생은 모두 적용됩니다. 21년생 아기는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