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 위반 법이 개정되었는데 여전히 헷갈리시지 않나요? 저도 부모님과 대화를 해 보았는데 서로 아는것이 달랐는데요, 정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용 시기와 계도 기간 우회전 일시정지 변경 법규는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이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니만큼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법규가 변경되는 것이니 계도기간이 필요하겠죠.

계도기간은 3개월이 주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꼭 알아야겠네요.

다만...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신호등이 있는 곳은 신호위반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이고 신호등이 없는 곳은 법규가 변경되었으니 계도기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리 우회전 신호등 설치 여부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또는 황색일 때 무조건 멈추셔야 합니다...